양육권자지정신청
2016-01-19 18:13:22저는 5년 정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남편과의 사이에 갓난 아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바람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고 법원에 양육권자지정신청을 하고 싶은 데 가능한가요?
양육권자지정신청
2016-01-19 18:13:22저는 5년 정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남편과의 사이에 갓난 아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바람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고 법원에 양육권자지정신청을 하고 싶은 데 가능한가요?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라고 하셨고 질문주신 사안을 보면 일응 남편 분이 질문자님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를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모와의 관계에서는 그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되지만, 부와의 관계에서는 부의 인지나 부가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에 의해서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집니다.
따라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 만이 친권자로서 양육권자에 해당되어 양육권자지정이라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된 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부와의 관계에서도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양육권자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남편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된 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는 질문자님만이 친권자로서 양육권자이므로 양육권자지정신청이 필요 없고, 남편이 인지를 하거나 자 등이 남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한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남편 모두 친권자이므로 양육권자지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가 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양육자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과 남편이 협의로 정하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성년자녀 과거양육비 청구
2005년2월 협의이혼하였고 이혼당시 1999년생 미성년자녀는 부친 양육권.친권 모두 가져감. 위자료나 양육비에대한...
답변수 1조회수 1
이혼 및 양육권·양육비·채무 관련 법률상담 요청
이혼 및 양육권·양육비·채무 관련 법률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을 협의 중이나 양육권과 양육비, 채무 ...
답변수 1조회수 2
이혼 후 대출 금액도 재산 분활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이혼 후 1년 6개월이 경과 되었고 결혼 기간 중 생활비를 받지 못 했고 신랑이 사업과 생활비 충단으로 빛이 생기...
답변수 1조회수 17
24년도에 이혼한 전처의 금전적 요구..
23년도 6월 3일에 결혼후 24년도 12월 24일 부로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24년도 10월경부터는 따로 살기 시작했...
답변수 1조회수 30
전처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전처한테 매달 양육비6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80만원으로 안주면 가족들 여자친구 가만안둔다고 협박...
답변수 1조회수 14
협의이혼시 양육권 변경
이미 협의 이혼한지 5년 넘었습니다 양육권이 아빠한테 있으나 현실은 엄마인 저와 같이 살고 있어 양육권을 제...
답변수 1조회수 27
자녀 면접교섭
합의이혼할때 면접교섭권 주에 1-2회 양육비 안받고 남편이 양육권 친권 다 가져가고 합의이혼을 했는데요 그동...
답변수 1조회수 12
이혼절차 문의드립니다.
올1월말 아내가 이혼을 원한 상태에 제가 붙잡아서 이어지고 있고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젠 제가 지칩니...
답변수 1조회수 12
치매아버지가 재혼하려고 합니다
경주시에 거주중인 고정대 입니다 최근 아버지가 재혼을 하겠다며 가족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요...
답변수 1조회수 12
혈육이 자꾸 괴롭혀요
안녕하세요 약 10년 넘게 사람을 정신병 걸릴 것처럼 힘들게 하는 혈육때문에 상담 올립니다. 옛날에는 인터넷 도...
답변수 1조회수 17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