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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환대출

    2016-12-15 12:41:14

    직장인이고 4대보험이 되는곳에 다니고 있었습니다.금융권 여러곳 채무가있었습니다. 이자가 많이 나가 (1~4금융 전부사용중이였음)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채무통합해주는 업체(이하 A)를 알게되어 그쪽에서 제 부채를 전부상환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1금융권으로 대출을받아 A업체에 상환하는 조건이였고(이자는 대출상환금의 13%) 만약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환대출 해준 기간으로부터 1달이 지나게되면 월2%의 이자를 받는다는 조건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모자라게 나와서 전전긍긍하다 하지 말아야하는 도박으로 부족한 금액운 채우려다 그것조차 안되었습니다.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법적인 피해와 또 제가 일시불러 갚아야하는지 혹은 이자납부를 하면서 갚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5

    안녕하세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인 대부업체에서는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추심할 수 있고, 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시불로 같아야 하는지 여부는 A업체와 협의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법으로 정해진 대부업체의 최고이율은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연 34.9%이고, 이를 초과한 이자부분은 무효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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