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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호회 회비

    2016-01-27 01:06:56

     한 2년 전에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고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회원들끼리 밥이라도 먹어야 하니까 회비명목으로 조금씩 매달 걷고 있습니다. 밥먹고 남은 돈을 명목상 총무가 통장을 만들어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회비가 얼마나 있는지 말도 안하고 알려 줄 생각도 하지 않아 회원들간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만약 총무가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안 알려주는 것이라면 고소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회원들간 작은 돈이지만 회비를 걷어 사용하는 동호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맡은 사람들로 인하여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의뢰인의 동호회도 회비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쌓인 것 같은데 총무에게 한번 더 공개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고소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말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동호회의 총무가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총무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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