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카테고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ㅠ

    2026-01-21 20:36:01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제가 임차인이고 신 임차인에게 제 사업장을
    양도하기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구요
    (서로 싸인 도장 다 돼있어요)
    권리금도 미리 조금 받았어요
    이번주에 구청 같이 가서 마무리 하기로 했구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거는요
    직원실 중앙 테프론 바닥이 좀 깨져있는 곳이 있어요
    대놓고 보이는 곳이라 제가 딱히 고지를 하지는 않았어요
    누가와서 봐도 딱 보이는 곳이라서요
    신 임차인이 계약하기 전 샵에 와서 다 둘러보고 사진도 막 찍고 가셨는데
    바닥에 대해 아무 말이 없이 가시고 나중에 만나서 계약을 하셨거든요

    혹시 나중에 그 바닥을 수리해달라고 하면 수리 해줘야 할까요?
    계약서에도 그런거에 대한 조항은 없어요
    향후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제가 책임 진다는 내용도요 둘다 없긴한데....
    걱정돼서요

    이미 계약서를 작성 한 후 인데 제가 물어줘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요.......
    물어달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아 그리고 그 깨진바닥이 일하는것과는 전혀 무관해요
    저도 그 상태로 3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볼 수 있는 곳은 아니라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2

    사용과정에서 파손한 건물 내의 특정 부분에 대한 수리 요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단순노후라면 임대임의 부담으로 보입니다. 양도양수가 이뤄지면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