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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테고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ㅠ

    2026-01-21 20:36:01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제가 임차인이고 신 임차인에게 제 사업장을
    양도하기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구요
    (서로 싸인 도장 다 돼있어요)
    권리금도 미리 조금 받았어요
    이번주에 구청 같이 가서 마무리 하기로 했구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거는요
    직원실 중앙 테프론 바닥이 좀 깨져있는 곳이 있어요
    대놓고 보이는 곳이라 제가 딱히 고지를 하지는 않았어요
    누가와서 봐도 딱 보이는 곳이라서요
    신 임차인이 계약하기 전 샵에 와서 다 둘러보고 사진도 막 찍고 가셨는데
    바닥에 대해 아무 말이 없이 가시고 나중에 만나서 계약을 하셨거든요

    혹시 나중에 그 바닥을 수리해달라고 하면 수리 해줘야 할까요?
    계약서에도 그런거에 대한 조항은 없어요
    향후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제가 책임 진다는 내용도요 둘다 없긴한데....
    걱정돼서요

    이미 계약서를 작성 한 후 인데 제가 물어줘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요.......
    물어달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아 그리고 그 깨진바닥이 일하는것과는 전혀 무관해요
    저도 그 상태로 3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볼 수 있는 곳은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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