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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한달차 누수로인한 수리비

    2026-01-23 14:36:45

    매매한지 한달되었고
    누수로 인한 공사가 필요하다 하여 공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 알아보니
    매매 후 6개월간은 이전집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이전집에서는 다 부담할 수 없고 절반정도만 부담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일정금액,단 1원이라도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6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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