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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넘어갔을경우

    2026-01-28 15:39:14

    안녕하세요! 24년 7월부터 빌라 4층에 거주중인데 현재 작년말부터 경매로 넘어갔다고 서류가 왔던 상태입니다

    계약시 집주인분과 얘기해서 혹시 모를걸 대비해 최우선변제금액인 2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4년 계약으로 월세를 20만원으로 책정해서 연세로 계산해 입주시 보증금이랑 한번에 같이 입금해주고 혹시 도중에 이사를 나갈경우 나머지 살지 않은 월세 금액은 계산해서 받기로 한 뒤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이전에 살던 같은건물 다른층에 lh전세 임대는 해지하기로 진행했으나 해지후에 저희가 냈던 자부담금 975만원을 한번에 반환해주기는 어렵다고 해서 나누어 정리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나중에 남은 연세 금액과 자부담금을 나눠서 정확하게 받을수 있다는 계약서같은걸 따로 써서 나중에 혹시 말이 달라지거나 주지않을경우 법적조치 가능한 공증같은걸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9

     변제금액 및 임대료 반환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에 기초로 재판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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