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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집 하자보수 범위궁금합니다

    2026-02-02 10:54:37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옵션으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하이라이트, 음식물처리기, 비데가 있는 집이고 입주시 필수로 가져가야하는 품목이라고 고지 받았습니다.

    입주 전부터 비데는 고장나있는 상태였고,
    집주인에게 다른 것 수리 부르면서 비데도 수리기사 부르겠다고 통화로 말씀드렸습니다.
    별다른 말 없길래 수리 완료하고 비용청구했더니

    소모품은 수리안해주기로 한건데 이렇게 청구하는건 아니지 않냐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보일러 누수와 같은 건물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인대인이 수리하고 소모품은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첫째. 기본 옵션으로 있는 것 또한 건물 하자보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둘째. 비데는 소모품이 아닌 가전이고, 필터를 교체를 교체한 것이 아닌 전원부 부품을 교체한 것임에도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해야하는 것인지.

    셋째. 다른 옵션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리해달라고 요청할 명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3

     임대인은 시설 유지수선의무가 있어 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모품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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