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약정계약서 체결후 토지거래 허가전 계약중단요청의건
2026-02-03 08:50:44변호사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서울 소재 아파트 매도자입니다
@1윌24일 약정서체결 했고(약정액 2천만원) 현재 토지허가미확정 상태이고
@1윌 31일 매수자와 부동산에 거래취소 요청 상황입니다.
매수자가 소송이니 지급명령이니 언급하먼서 배액배상을 요구 한 상황입니다.
저는 토지거래 허가 거래전에 취소요청을 했으므로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약정계약 3조 4조가 효과거 있다고 판단되어
배액 배상이 아닌 협의 배상을 고려하고 협의 할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약 1전만원 배상고려)
계약서를 첨부드리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일정이 촉박하여 ..빠른 회신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 약정서
제3조
쌍방은 협력하여 부동산거래허가를 신청한다.
또한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약정 내용을 토대로 즉시 체결한다.
쌍방 어느 한쪽이 협조하지 아니하여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협조하지 아니한 측은 손해배상으로 금 20,000,000원을 상대방에게 변상하며, 또한 약정한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위반한 측에서 금 2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매매약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를 원하는 측에서 금 20,000,000원을 상환한다. 다만, 쌍방이 적극 협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 본 약정은 무효로 하며, 약정 관련 모든 서류는 즉시 파기한다.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중개보수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매매계약 시에 약정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제4조
약정금액은 금 20,000,000원으로 하고, 매수약정인은 약정금을 포기하고, 매도약정인은 약정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약정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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