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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출시 전세 대항력 유지 관련

    2026-02-03 16:45:28

    저는 2024년 7월 30일부터 2026년 7월 30일까지 전세로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대항력을 갖고 거주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보증보험이나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26년 3월에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고, 전세금 정부지원 대출을 하려고 했더니 대출실행일 1달 이내에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서 등본을 제출 해야 된다고 합니다. LH임대아파트 입주 기한은 3월 5일까지 이며 대출실행일도 3월 5일 근처로 예상됩니다.

    1) 이 상황에서 임대아파트로 3월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아파트 전세 주소지에서 전출이 되므로 현재 거주중인 집 전세금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2) 위 같은 경우에서 기존 전세 전세금 대항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집주인은 계약종료일(26년 7월) 전에는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계약 중도 해지가 힘든 상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4

    전입신고를 새로운 임대아파트로 하게 되면 기존 아파트의 전세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차권등기명령르 하기 어려우면 다른 가족의 전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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