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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미반환 및 미납 관리비 관련

    2026-02-03 23:31:41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2년 8월 상가 임대차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지다가 25년 10월 28일에 26년 1월 31일까지만 영업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당시 임대인은 어렵다면서 (등본 떼어보니 압류, 경매까지)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고, 불안한 상태에서 11월 12월 1월 임대료, 12월 1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관리비는 추후 보증금 반환 시 상계하기로 하였구요. 
    1월 31일이 지난 지금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고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보증금을 못받고 나가는 마당에 저희는 이제 관리비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밀린관리비 및 임대차등기명령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현 상화에서 2월 관리비를 납부해야하나요.? 관리회사에서는 저희에게 납부하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저희가 당연히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집주인(상가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21년 자료를 보니 보증금반환을 안하면 관리비는 임대인 책임이라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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