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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원상복구 의무

    2026-02-09 17:09:22

    안녕하세요..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이 나가면서 상가원복을 하지않고 나갔어요..보증금은 돌려줬고..임차인이 나가게된 이유는 윗층 어린이집수영장운영으로 인한 누수로 몇년간 문제가 있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과정에 윗층 어린이집에서 피해보수 및 일부 월세 지원을 3개월정도 반반씩 부담한적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상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임차인이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내용은 민법623조와 민법627조를 바탕으로누수로 인해 나가게 되었으므로 임대인의 위책사유로 원상복구 의무 및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명시를 하였네요.상가를 나갈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건 임차인이 나간다하였을때 동종업계에 일하는 친구가 상가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였으며, 인테리어 및 집기류는 그대로 사용하고싶다고 하여 그렇게 하자고 말하였습니다. 한달여가 지나서 아무런 대응이 없어서 오신다는 분이 안오시면 원상복구에 대해 얘기를 하니 못해준다는 입장으로 인하여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0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임대인에게 있더라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별개로 봐야한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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