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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반환

    2026-02-10 11:51:49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이고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고하여 집을 내놓았지만 팔리지않고 6.27로 대출이 막혀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지금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집을 매매하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세입자 보증금을 마련하기위해 보증금가격까지 낮춰서 집을 매매하는데 세입자는 이사피해금액으로 2천만월을 더 줘야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같은 시기에 거래가 되지않으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임차권등기를 해지하지 않으면 새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아보니 공탁을 하라고 나와있던데 도와주세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1

    언급하신 것처럼 법원에 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두 사람 사이의 물건이나 금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 잘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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