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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계약후 잔금 전 아파트 '하자소송손해배상 판결금 지급'금의 소유권

    2026-02-11 17:09:16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 상황
    매매계약 후 잔금일까지는 기일이 남아있음
    그 사이 입주자대표단에서 하자소송 배상판결금 지급공지 
    이를 알게된 매수인이 판결금을 나누자는 요청을 부동산을 통해 제안

    - 질문내용
    판결금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2

     민사적으로 볼 때,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이 아직 남아 있을 경우, 판결금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이를 매수인과 나눌 수 있는지 여부는 소송 결과 및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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