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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계약 후 하자발견

    2026-02-12 15:05:48

    - 부동산 소재지 : 동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도인 계약 체결 당시 천장에 결로인지 누수인지 명확하지 않은 흔적(얼룩)을 발견함해당 부분에 대해 매도인 및 중개사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함계약서에는 “현 상태를 인지하고 매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 담보 책임이도 포함되어있음

    잔금 전(또는 후) 누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누수 탐지 진행 예정
    확인이 지연되고 있음 (세입자 문제 등으로 내부 확인이 늦어짐)
    잔금일자에 수리된 상태로 집을 인도받을 수 없어서 동시이행 항병권도 주장하고 싶어요
    만약 전문 누수 탐지 결과 구조적 중대한 하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쟁점은 계약 당시 현관 천장의 하자 의심 정황을 인지하고 계약한 경우에도 중대한 하자로 확인되면 민법 제 580조에 따른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현재 확인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취해야할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3

     본 사안의 핵심은 누수 하자가 계약 당시 존재하였는지와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누수 하자가 계약 당시 존재하였고, 그것이 중대한 하자로 판명된다면 민법 제 580조에 따라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하다면 해제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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