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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취방 월세 보증금

    2026-02-21 11:00:35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살고 있던 자취방이 계약만기일이 다 되어 집주인에게 한달전 계약이 다 되어 이사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 만료일이 되어 이사를 하였고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살고 있던 집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압류 상태가 되어 지금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 찾아보니 이러한 경우에 이사를 하면 안되고 대항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사를 완료하였고, 전입신고까지도 마쳤습니다.
    집주인에게도 이사한다는 이야기를 두달전에도 말하고 한달전에는 이사날까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 경매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25년도 추석에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고 오긴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10/14))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22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경매와 별도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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