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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효력이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2026-02-28 16:42:02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1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월세(오피스텔) 계약 기간이였습니다. 2025년 11-12월쯤 집주인 쪽에서 전화 오셔서 재계약 진행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1년 연장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연락을 끝냈습니다.

    그 뒤로 재계약 연장은 묵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2월 26일(목)에 제가 사정이 생겨서 본가로 이사해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새로운 새입자가 생길 때까지 월세는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집주인께서는 그렇게는 안될 것 같다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전 세입자도 저와 같은 상황에서 중도 해지하셨다가 손해를 본 것 같아서 정신적으로 힘드셨다고 힘들어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그냥 저도 알겠다고 말씀 드리고 전화를 끝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문자로 “ 전화로 말씀 드렸지만 자세히 얘기 못드린 것 같아서 문자로 남깁니다.
    제가 본가에 들어가야해서 집을 비워둬야할 것 같아서요..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제가 월세 부담하는 걸로 하고, 만약 공실인 상태가 싫으시다면 제가 새로 세입자 구해서 나가면 상관 없으실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부동산에 얘기만 해주실 수 없냐고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알기론 부동산 쪽에 얘기 드리면 그 쪽에서 매물 올려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그러고 확인 하시고 전화가 오셨는데 세입자가 구해진다해도 자기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하시고 안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법(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냥 마무리 하고 전화를 끝냈습니다.

    제가 26일에 문자로 보냈을 때, 3개월 이후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안된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 없이 중도 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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