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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세를 환불 받고싶어요

    2026-03-06 03:20:38

    대학교 근처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1월 15일 보증금 30만원을 먼저 입금 하였고, 2월 8일 짐을 넣기위해 방문 및 년세 350만원 입금하며 집주인분께서 설 지나고 입주 및 계약을 하자고 함. 결국 설 지나고 집주인분의 바쁘다는 사정으로 계약을 못 했음. 현재까지도 돈만 입금하고 계약하지 않은 상태.
    2월 26일 입주 하였고 세탁기 고장 및 청소 상태 문제로 일주일간 빨래 못함.
    3월 4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 거주를 그만 두고 보증금 30을 제외한 350을 환불 해달라고 요청함.
    집주인 - 환불 불가, 작년 연말에 학생들이 집을 구해서 1년 계약하는데 지금은 들어올 학생이 없다,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변경하는 방법 밖에 없다.
    3월 5일 집 보러 온다는 학생을 구했으며 집주인분께 계약은 어떤 식으로 진행 하시는지 여쭤봤음.
    집주인 - 돈은 학생 통장으로 받고 이제 그 건은 학생과 그 학생과의 계약이다. 학생이 년세나 월세로 받으면 된다. 보증금 30만원은 그 학생이 집 뺄때 학생(나)에게 돌려줄 것이며, 반려동물X 실내흡연X라고 알려줘라. 집 계약한다하면 집주인에게 알려줘라 계약은 집주인과 해도되고 학생(나)랑 해도 된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06

    구두에 의한 계약은 성립된 상황이라 새로운 학생을 들이고 나가거나 협의로 일부 환불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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