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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의 led등 화재로 인한 과실 불인정

    2026-03-09 01:13:27

    2년 4개월전 입주할때 인대인께서 설치한 전세집 거실 led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잠자고 있다가 거실에 불났다는 소리에 즉시 화재 진압 후 119신고 하였습니다. 현재 화재청소 완료, 몇일 후 도배장판 교체 예정입니다. 소방서 화재증명원 화재원인은 전기적요인/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으로 조사 완료 되었습니다.
    화재 진압과정에서 연기흡입과 손가락2도 화상을 입었고 임대인에게 치료비 및 보상을 요구하니 세입자에 관리소홀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률적 상담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0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과실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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