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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

    2026-03-09 15:08:35

    안녕하세요
    상가임대2년 계약을했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를11개월 납부하시고 13개월 미납상태입니다.
    문자와 전화를통해서 3월만기날짜에 나간다고 하셨고 밀린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했습니다
    만기일 일주일 남겨놓고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도 안되시고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으시고 3월14일 계약종료 내용을 다시한번 문자로 보냈지만 답이 오지를 않고있습니다 상댜방을 너무 믿었나하는 생각에 마음에 혹시모를일에 대비해서 내용증명 작성을하였는데 일주일도 안남은 시점에서 이게 소용이 있나 싶기도하고 차후 신경써야할 일들에 머리가아파오네요 명도소송을 할수도있겠다는 생각이들어서요
    내용증명을 지금보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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