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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낙찰지에 대한 소송 문의

    2026-03-17 10:04:43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200-36, 37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지하: 1200-35 마트의 오·우수 관로가 본인 토지를 관통하여 시청 관로에 연결됨 (건축과 주무관 유선 확인 완료).
    2. 지상: 마트 진입로 및 마당 일부가 본인 토지를 무단 점유 중.
    3. 시기: 마트는 2022년 준공된 신축 건물임.

    -궁금한점
    1. 가능한 소송의 종류와 승소 가능성
       (배수관에 대해 이설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진입로 점유에 대해 지료청구 및 통행금지 가처분이 가능할까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가능할까요?
    2. 진입로 및 배관로에 대해 지료를 받게 되면 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3. 승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측량 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4. 잔금 납부 후 경계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한다면 업무방해 소지가 있을까요?
    5. 통행을 완전히 막지 않더라도, 사유지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경계 표시를 위한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6. 제가 잔금을 치르고 소유주가 된 후, 해당 도로에 대해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통행 분쟁'을 했을 때, 이 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의 대출 은행에 '담보 가치 하락'을 이유로 통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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