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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의 효력

    2026-03-21 06:44:15

    리모델링중인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공사완료일을 일방적으로 두번 미뤄서 신뢰훼손을 이유로 계약파기와 계약금반환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바로 집주인이 연락왔는데 변호사도 선임했고 계약은 파기된걸로 알겠고, 내가 깬거니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다른 세입자 받겠다고 매물은 올렸고요. 공사는 마무리됐고 잔금 지불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해지청구했으니 이미 해지된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22

     정당하게 계약이 파기된 겻이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이 이행되어야 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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