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 해지시 위약금은 누구에게 책임이있나요?
2026-03-21 15:39:07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세입자입니다.아직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여러사정으로 당근에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하시겠다는 분이 나와서...권리금에 계약을 먼저하기로해서.
3월19일 오후4시쯤 상가임대인과 통화후
(당근에 내놓았는데 계약을 할것같다..들어올날짜 협의되면 연락드리면 되겠나? 여쭙고 그렇게 하시라 했음.
이때는 임대료에 대한 이야기는 안했음. 그래서 그냥 같은걸로 생각했음. 저도 물어보지않았고 임대인도 별얘기가 없어서)
새임차인과 권리금에 가계약을 진행함
다음날 (20일) 새임차인이 임대료 확인요청을하셔서 임대인에게 10시쯤 기존임대료 유지하는거냐는 확인 문자보냄.. 임대인이 네~ 하고 답장을주셔서 새임차인에게 확인했다고 연락함
그런데 40분후에 본인이 착각했다고 집에와서 서류확인해보니 주변상가가 작년부터 60으로 다시계약했다고 이번엔 60 이라 고 통보함
새임차인에게 다시 연락했더니 계약이랑 다르다며 취소하겠다고 함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이번만 유지해달라고 간곡부탁함. 답변은 사정은 딱하지만 안된다고 함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지시 계약금 2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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