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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입니다

    2026-03-26 00:05:44

    저는 장사를 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가게의 이전 주인이 지인이었고 약 8년을 하고 저희에게 양도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인수받으려고 직장을 그만두고 배우는 도중 집주인과 계약 얘기를 하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가게 계약 10년을 못해준다고 해서 전주인이 사정 사정해서 기존 계약기간중 남은 기간 2년만 해주겠다면서 대신 월세 60에서 80으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미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이 다같이 왔기 때문에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고 인수 받아서 하다가 약속된 기간인 2년 지나 너무 아쉬워서 연장 요청하니 처음엔 안해준다고 했고, 그 당시에도 계약 내용에 다음 임차인 못구한다고 써있고 연장도 안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닫으려고 하는데 연락이 오더니 연장 해준다면서 대신 1년만 연장해주고 조건은 새 계약서 대로 월세80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음 임차인 본인들이 직접 구하게 하고, 연장도 안된다고 썼고. 인수받을 때 부터 있던 불법건축물과 시장 전체에서 진행한 건축물 비받아도 저희에게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했습니다. 아는게 없었서 원래 그런건가 하고 가족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 그대로 계약했는데 끝날시점이 다가오니가 건물주가 먼저 갑자기 연장을 할거냐고 말하길래 고민하다가 지인한테 기존 계약서를 보여주니 이걸 그냥 계약을 했냐고 해서 그때 잘못된거 알았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냥 접고 나가려고 하니 철거비도 많이 나오고 다음 임차인도 구하지 못하게 한게 너무 억울해 이대로 다 해주는게 맞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사 이렇게 상담을 받아봅니다. 계약서는 건물주의 아들이 부동산을 하는건지 따로 끼지 않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방어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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