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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브랜드 지적 재산권 및 상표권 문제

    2024-02-16 12:59:51

    저는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브랜드를 수입하는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던 중 수입되던 브랜드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고 저희는 그 회사와 계약을 하여 제품을 계속 판매하였으나 
    판매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거래를 종료하였습니다. 
    현재 있는 재고의 대부분은 첫번째 수입사와의 거래중에 남은 재고 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던 중에 두번째 수입사에서 메일이 왔는데 일본 본사로부터 독점 공급 계약 및 상표 및 저작권 계약을 체결 하였기 
    때문에 판매를 중단하고 온라인 상에서 내려 달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첫번째 거래 회사도 일본 본사와 정식으로 거래를 했던 회사 였는데 이런 요구가 정당한지와 이미지 및 상세페이지도 첫 번째 회사에서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두번째 회사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용의 일부 입니다. 
     
    - 일본 브랜드를 한국에서 독자적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로컬라이징 권한 (독점 공급 계약, 상표 및 저작권 사용 계약 체결)을 갖고 있습니다.
    귀사는 현재 부경법 제 2조 제 1호(나)목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경쟁행위 위법하였으며,
    원상표권자와 정식수입업자가 판매 및 광고, 마케팅을 위해 만든 결과물을 무단 사용하였기에 저작권(상표권 침해) 위법하셨습니다.
    현재 상표법 제 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및 제 109조 손해배상의 청구에 의거 귀사의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해서 피해보상소송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 정리해서 내용증명 발송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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