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관련
2026-04-05 12:14:3725년 9월1일자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됨. 임차인이 인테리어후 베이글가게를 하다가 계약 1년정도 지났을 시점 장사가 되지않아 가게문은닫고 월세만 지불하다가 계약이 종료됨. 종료당시 부동산 중개인과 임차인과 같이 만나서 임차인이 인테리어가 아까워하여 혹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보고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하면 그대로 넘기거 그렇지않으면 철거해주기로함. 단 기한은 11월까지…
그전이라도 임차인이 구해지면 즉시철거하기로하고 구해지지않으면 11월말까지 물건미. 인테리어 모두 철거하기로함
그러나 계속임차인이
구해지지않아 있다가 상가에 물건및 쓰레기들이있어 너무 지저분해서 이대로는 안될것같아 올해 2월말 연락하여 3월까지는 인테리어 모두 철거해달라고함
3/31일 철거공사를 시작해 오늘까지도 완료가 되지않고 상가 출입문은 떼서 달지도 않은상태이며 창문도 깨진상태로 완료되지않음. 언제완료되냐고하니 공사업체에서 알아본다고하고 본인은 모르겠으니 공사업자 연락처를주며 직접 통화해보라고함 공사업자는 어제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도 남겼으나 연락도없는상태입니다.. 임차인에게 확인하니 언제완료될지 기약이 없는상태임. 임차인에게 기존 인테리어도 원상복구가 정상적으로 되지않아 재철거를 요구하니 본인은 31일까지 물건을 뺏으니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지연은 업자가 그런거니 본인하고는 상관없다고 주장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망해서 돈벌어서 월세를
1년넘게 입금했음을 주장하며 한두달만 커피머신등등 잡동사니 보관하고 인테리어도 아까우니 그대로 할 사람 나타나면 그대로하고 아님 철거하겠다고 약속하여 사정을 봐줘서 두달시간주기러했으나 그기간이
지나도 독촉하지않았으니 임대인 잘못이라며 철거공사까지 제대로 하지않고 애를 먹이는데..계약기간 완료이후8개월이라는
시간에대한 괴씸죄를 물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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