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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형숙박 계약

    2026-04-08 15:37:04

    안녕하세요, 대학생 아이가 생활형숙박(코리빙)에 거주중입니다. 4-6월 두달간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해 알아보니, 7월까지 운영예정이며, 운영중단사유는 모르겠어요. 아이의 계약이 원건물주가 아닌 운영업체와 전대차계약이어, 혹시 종료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운영업체는 여러 코리빙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아이는 그 중 하나의 지점에 거주중, 이 지점만 운영종료예정입니다. 재연장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민센터 알아보니 만약의 경우 확정일자 효력이 없다합니다.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방법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두달연장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게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09

     코리빙이 가지는 임대인의 보증금에 가압류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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