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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갱신권 거부

    2026-04-08 17:46:04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센트레빌에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남악센트레빌은 오피스텔로 분류가되구요
    여기 매물은 대부분 회사 매물입니다.
    한국토지신탁과 계약하여 현재 전세로 살고있고
    내년 3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갱신권을 사용하여 앞으로 2년 더 연장해서 살고싶습니다.
    문제는
    지금 회사에서 전세 계약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매매 계약으로만 계약을 진행하겠다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 해지 접수 기간 안내
    •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신청은 2026년 5월에 한하여 접수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접수 또는 예외 적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퇴거 일정 안내
    • 2026년 5월까지 접수된 합의 해지 건에 대한 퇴거 일정은 2026년 6월까지로 한정됩니다.
    3. 안내문 미수령 세대 관련
    • 본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상태로 별도의 안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4. 묵시적 갱신 관련 입장
    • 임대인은 향후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추어 거주 계획을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신규 전세 계약 중단 안내
    • 현재 남악 센트레빌 리버파크에서는 신규 전세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임대차 거래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별도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저희는 갱신권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건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가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은 방법은 없을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09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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