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민간임대(임대차계약서+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작성 시 설명받지 못한내용들이 발견되어서요..!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을 일부 입금하라고 했고...내용에 대한 문의에 대해 이미 계약금 일부를 납부했으니 취소못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계약서 서명까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가장우려되는 부분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되어있으나 단서조항으로 단, 보증서발급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의 보증대상금액은 275,000,000원임 (총 보증금은 5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였으나 다 보증이 된다고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녹음파일있음) 보증범위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았다면 고려했을텐데..
왜 전액 다 보증이 안되는건지 안내받지 못하고 계약한 상황입니다.
매매예약서의 경우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특약사항에 예약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고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정등기가 되어 가능기신청이 가능한 시점에 갑은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가등기를 하면 소유권분쟁시 자산을 지킬수있는건지 궁금하며 4/18 계약 후 계약금 1차만 납부한 상황인데, 계약취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