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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권 변경

    2016-01-19 18:14:30

     저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양육자로 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아이들이 학대받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양육권자를 남편에서 저로 변경할 수 없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5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이들의 학대를 이유로 양육권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여지며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제837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에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여 양육권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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