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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도로 점유권

    2026-04-22 21:55:51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68-1,68-2, 68-5를 소유하였지만 현재는 경매를 통해 다른 사람이 취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로 진출입하는 동부면 학동리 689-2 도로는 국가소유이며, 점용목적은 단독주택 진출입로 사용으로 제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점유권의 권한과 무단으로 사용 또는 통행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3

    점유를 방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점유권에 기해 방해를 막는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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