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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 매립배관 수리 책임

    2026-04-23 10:11:54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에어컨 매립배관 수리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상황
     - 2016년에 준공된 아파트에 2021년 입주하여 거주중
     - 거실에 설치된 스탠드형 에어컨 냉매 누설 발생하여 사설 에어컨 기사를 통해 검사 결과 아파트 준공시에 시공된 매립배관 (거실 바닥 ~ 안방 베란다) 에서 누설 발생으로 의심됨

    * 질문
      1) 매립배관의 수리 혹은 교체 비용 책임은 누구인가요?
         - 아파트 관리사무소 or 소유자 (본인)
      2) 공용부인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인 것으로 보이고, 전유부분이라면 소유주 인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배관이 공용부인가요? 아님 전유부인가요?
         - 전유 공간 안에 있어도 벽 (바닥) 내부의 관들은 공용부라 하는 경우가 있어 여쭤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4

     전유부분으로 소유자가 관리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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