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묵시적갱신 기간 11개월 남았음(9년째 거주 시세보다 저렴(1/2수준)하게 거주중.

    2026-04-28 10:48:18

    - 부동산 소재지 : 성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등기부등본 깨끗함
    묵시적갱신 기간으로 11개월 남았음(2017년 4월28일 계약, 9년째 거주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있음). 임대인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

    (임대인도 다른곳의 세입자인데 주택이 재개발되는데 집주인이 주택을 매매했으므로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6월말까지 나와함)
    그런데 임차인이 "집을알아보겠다. 부동산에 얘기해 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괜찮을 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종료했다고 3개월 후에 나가라고 하는거 아닌가...임차인 거주 주택(소유주 25년8월에 변경됐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9

    서로 협의해서 나가는 경우면 합의로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