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원룸퇴거종료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6-04-29 16:17:30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1. 계약 경위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 반환을 제 아버지에게 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이후 동일 주택에 대해 여러 차례 재계약을 진행하였으나, 해당 특약(아버지에게 반환)은 이후 계약서에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유효한 계약의 임차인은 저입니다.

    2. 현재 상황
    - 계약기간은 종료되었고, 저는 퇴실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 집주인은 현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집주인 주장
    -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주장
    ②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반환 가능하다고 주장
    ③ 최초 계약의 특약을 근거로 보증금은 제 아버지에게 반환해야 하며,
    아버지와의 통화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
    ④ 최근에는 법무사 상담을 받았다며,
    아버지의 인감도장, 공증, 또는 직접 방문이 있어야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주장

    4. 현재 상황 추가
    - 저는 보증금 반환을 제 계좌로 요청하였으며, 아버지와도 해당 사항에 대해 이미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일정도 명확히 요청한 상태입니다.
    - 관리비 정산 내역(계량기 기준 등)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5. 제가 취한 조치
    - 모든 의사소통은 문자로 진행하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 보증금은 계약 당사자인 제 계좌로 반환 요청하였습니다.
    - 관리비는 계량기 기준 또는 정산 내역 자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6. 궁금한 점
    ① 최초 계약서에 있던 “아버지에게 보증금 반환” 특약이 이후 재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 유효한지
    ② 집주인이 아버지의 인감, 공증, 또는 방문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이 적법한지
    ③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시점이 반드시 3개월 이후여야 하는지
    ④ 새로운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⑤ 관리비 정산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정산 및 지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위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법과 법적 기준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30

     계약상 집주인의 요청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