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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갱신 중에 집주인이 집 수리를 사유로 이사를 요청 합니다

    2026-05-04 17:59:38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41-10 2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0년 5월 20일 부터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 중인데요
    작년 11월에 저희 집 수리를 해야하니 이번달 5월 20일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며 
    이사비 100만원을 지원해줄테니 이사를 가달라고 합니다.
    두달 전 부터 위와 같은 내용에 응하지 않을 시 불법점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와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의 우선권이 저희에게 있다는 것과 단순 집 수리는 부적법한 퇴거 사유라는 걸 알게되어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고 이사비 100만원은 현실적으로 터무니 없는 금액이니 합리적인 이사비용을 제시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률상담을 통해 집 주인도 두달 전 까지 계약 갱신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제가 주장한 계약갱신요구권은 두달 전인 3월 20일 이후라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집 수리는 일방적 계약 해지에 적법한 퇴거 사유가 아니고 저희도 기간이 지나 갱신을 요구하였으니 서로 무효인 주장을 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연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갈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이사비+복비+주거 청소비를 포함한 합리적인 이사 비용을 받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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