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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 면적과 실제 면적 불일치(약 7평 차이)시 계약취소 또는 잔금 지급 보류?

    2026-05-05 03:17:42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건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현재 건물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금은 이미 지급한 상태이며, 잔금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설계사무소 검토 및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식 지적현황측량 결과, 건축물대장상 면적(68.96㎡)과 실제 현황 면적(93.03㎡) 사이에 약 24㎡(약 7평)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설계사 검토에 따르면, 해당 차이는 단순한 경미한 오차로 보기 어려우며 향후 리모델링이나 공간 정비 시 공사 범위, 주차 문제, 용도 변경 및 인허가 가능성 등에 있어 실질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또한 추가 설계비, 행정 절차 증가, 시간 지연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부분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향후 활용 및 인허가에 더 큰 제약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현재 잔금을 지급하기 전 단계에서,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2. 계약을 유지하되, 문제 해결(예: 관할 구청에 증축 허가 가능 여부 확인 등) 이후로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가능한지
    3. 위 사유를 근거로 계약금 또는 매매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유사한 사례나 법적 기준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06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 당시 알지 못했던 중대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하자담보책임이나 착오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대금의 감액'을 이용해 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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