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작성 후 특약사항 불이행
2026-05-08 21:22:27계약하는 당일에 특약사항에 공실이니 입주 전 인테리어 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 문의하고 동의하에 특약사항으로 입주 전 인테리어에 협조한다 인테리어 시공시작일로부터 관리비는 매수인이 납부한다 라는 조항을 쓰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상담 후 2번의 실측을 했고 필름시공 업체의 실측요청으로 실측요구를 하였더니 거부하였습니다 사유는 협조해줄만큼 해줬다는 이유입니다 2번이나 문개방해줬는데 자꾸 열어달라는건 동의할 수 없다하여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는 정해졌고 2번째 방문했던 턴키 인테리어 사장님이 실측해갔지만 실질적인 담당께서 애매한 부분이 읶다며 재실측을 요청하여 마지막이다 라고 말햇으나 매도인측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특약사항 불이행이라며 강력하게 어필을 했지만 매도인측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기나긴 실랑이끝에 매도인측에서 필름시공이랑 입주청소만 하는걸로 동의하면 문을 개방해주겠다는거였습니다
1. 계약 당시 공실이라 입주전 인테리어 협조 문의 후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인테리어에 협조하며 시공시작일로부터 관리비는 매수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기재 후 계약하였으나 실측 2회 후 충분히 협조했다는 이유로 문개방 거부. 부동산 측에 특약사항 불이행 강력하게 어필하였으나 필름시공, 입주청소 외 다른 시공불가능.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문개방 거부하여 문자로 서면 동의요청하여 동의함
2. 아파트 위치상 공항청사에서 에어컨 지원을 받음. 현재 사용하고 잇는 에어컨이 있어 반납요청함. 반납 후 재지원은 불가능함을 안내받아서 우리가 이사 후에 다음 사람을 위해서 지원받기로 결정 후 반납취소 요청함.
그 이후 인테리어에 비협조적임.
에어컨 반납요청 당시에도 시스템에어컨 설치하려고 반납하는거면 동의못한다고 했었음
저희가 원활하게 인테리어 및 실측에 대해 요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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