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권 거부권 행사

    2026-05-11 13:14:11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 임대차 계약일 : 2024.05.23. ~ 2026.05.22.
    -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요구권 거부 행사

    3월 초 : 묵시적 계약 진행 예정이라 세입자에 통보
    3월 : 계약 승계 조건으로 부동산 매도 예정 / 세입자 매수 의사 질의 
    3월 말 :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청
    : 세입자도 이사해야하냐는 질문을 했었고, "네"라고 회신 함 
    4월 중순 : 세입자 퇴거 일자 확인 및 이사 진행 사항 체크 / 7월 말까지 시간적 여유 준다고 함. 
    4월 24일 : 7월 23일 세입자 퇴거 요청 / 4월 25일 이사비 요구
    4월 말 : 세입자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퇴거 못하겠다 함

    현재 진행사항 : 
    세입자에게 내용증명 송달 / 5월 22일 퇴거 요청 
    > 미수령 중

    이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요구가 들어지는 것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12

     실거주목적으로 퇴거요청한 것이면 이사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