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토지거래허가완료후 계약 파기

    2026-05-24 17:45:57

    안녕하세요 이번에 빌라 매매 하려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상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계약전에 예약금을 가계약금 개념으로 200만 보내고 토지거래허가 관련 계약서를 중개사한테 문자로 받았고요
    본 계약전 집 한번 확인하고 계약서 쓰려고 했는데 매매할 집 누수 발견으로 제가 계약 해지 하겠다고 중개사님한테 연락드렸습니다 그 이후 매도인 아들께서 전화와 계약 해지 하겠냐 누수공사 해도 계약 해지 하겠냐고 물었고 전 지금 현재 사는 집도 누수 문제땜에 고생이 많아 해지를 원했습니다
    기존에 매도인측에서 부동산께 매매가격을 깍아줬으니 모든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라고 특약을 넣으라고 하더군요
    그뜻은 다 알고 채결 하려고 하는게 아닐지 생각이 들고 예약금 반환 해달라고 했습니다
    매도인 측은 예약금 못 주고 자기가 토지거래허가 나올때 기다린 시간 다른 사람한테 집 못팔고 허비한 시간들 다 해서 저한테 내용증명서 보낼거라고 하네요 이 건으로 저한테 손해배상이나 다른 법적인 문제를 물을수 있나요?중개사는 저희끼리 알아서 하라는 상태이고요
    이럴때 제 입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토지거래허가 받고 계약 안하면 저한테 불이익 있나요? 과태료를 내야한다는지 예약금은 받을수 있나요? 이후 제가 할 대처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 부탁드립니다
    본 계약은 아직 사인 안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