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미반환 및 집주인 연락두절
2026-05-25 14:49:561. 현재 상황
- 원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부터 집주인한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집주인은 현재까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 건너건너 다 연락해본 결과 건물이 임차권 등기 진행 중이고 월세 입금하지 말고 계속 살다가 정리되는대로 보증금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누구인지 모름)
2. 제가 취한 조치
- 모든 의사소통은 문자로 진행하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 보증금은 계약 당사자인 제 계좌로 반환 요청하였습니다.
3. 궁금한 점
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②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집주인이 잠수타는데도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이 되는 건지
③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시점이 반드시 3개월 이후여야 하는지
④ 새로운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⑤ 계약이 끝날 줄 알고 본가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인데 불이익이 있는지
+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위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법과 법적 기준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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