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채권 소멸시효에 해당되나요?
2026-05-31 01:20:00어머니 명의의 다가구주택의 한 임차인이 2022년 이후부터 월세를 입금한 내역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장기간 아프셔서 임대차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가 최근에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월세를 입금하게 된다면, 이 경우 채무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은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밀린 월세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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