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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등기 외 할 수 있는 일

    2026-06-04 00:13:02


    전세 만기 일자 26.06.25 
    보증보험 X /보증금 9천만원/단독주택/중기청 대출 80% 
    <배경>
    25년 겨울 계약 해지의사를 밝혔고(타지 이동) 만기 전 이사를 원해 제가 세입자를 못 구하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건물을 내놓은 상태라 변동 사항 있으면 연락준다 하셨습니다. 
    <사건>
    5월 중순, 건물이 팔리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받아들이겠다며 임차권 등기와 경매신청을 권유했습니다. 
    [등기부등본] 근저당 180,000,000원 과 다른 세대 임차인 보증금 120,000,000원이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총 12세대 중 제 전입 순위가 7번째였습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한 사람도 저보다 앞순위)
    [확정일자 부여현황] 24년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잡아 날짜가 25년까지로 되어있지만, (계약서도 동일) 카톡으로 계약 연장을 협의하는 대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근무 때문에 서울을 자주 올라갈 수 없고(현재 부산 부모님 댁 거주) 6월 20일에 서울 집 정리를 하러갈 예정입니다. 계약 만료 전이니 최소한의 생활감을 남겨둘까 싶은데, (이날 아니면 갈 수 있는 날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임차권 등기 후 전출하게 되면 소용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론>
    결혼 준비중(신혼집 매매)이라 매우매우 신속한 보증금 회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매를 기다려야할지, 변호사 선임 후 소송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할지, 소송비용은 어느정도인지, 혼자라면 임차권 등기 외에 무엇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05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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