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퇴거 통보 후 집주인이 구두계약 2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6-06-06 14:28:27- 부동산 소재지 : 논현동189-1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안녕하세요.전세 임차인인데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및 계약 해지 시점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1. 계약 경위
-21년 6월경 최초전세계약 체결 후 약 5년간 거주 중.
-23년 6월경 관리비 월10만원 인상 목적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이 옴.
전세비의 5%인상을 요구했지만 관리비 10만원 인상 안할거면 퇴거 요구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로 집을 구할 상황이 못돼, 관리비 인상하고 2년 더 거주
(계약서는 재작성X,통화기록X,관리비 8월부터 인상해서 내겠다는 문자 증거는 있음)
-25년 7월경 관리비 월10만원 인상 요구건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이 옴. 이번에도 관리비 인상 안할거면 퇴거요구하여 이번엔 나가겠다고 통보.
2주 후, 임대인에게 문자가 옴. "2년 더 사세요 너무더워서" 그후 연락했지만 받지않아 답장 안하고 현재 시점까지 거주.
2. 임대인 주장
임대인은 2025년 7월경 전화 통화에서 제가 "2년 더 살겠다"고 말하여 구두로 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5년 7월경 통화는 관리비 인상건에 대한 통화였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통화 녹음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해지통보
26년 4월30일경 통화로 부동산에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1건의 계약이 이뤄질뻔 했지만 이사날짜가 협의되지않아 계약은 못했고, 이후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후인 7월 말에는 나가겠다고 했지만 부동산에서는 중도퇴실이라 그럴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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