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
2026-06-12 09:05:352000/20으로 방 계약을 하고 2026년 6월 30일이 만기입니다
전입신고는 계약하고 바로 신고하였고 계약 만기일 전인 2026년 4월 24일 계약 만기 통보를 하였고 2026년 5월 17일에 보증금 반환에관해 문의를 하였고 알겠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2026년 5월 20일에 돈이 없다고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세입자가 들어오면 줄 수 있다하고, 갖고있는 땅을 팔아서 준다하고 , 대출을 해서 준다하고 , 이제는 얍류가 돼서 경매에 넘어간다고 말이 자꾸 바뀌는 상황에 임차인을 신뢰 할 수가 없습니다. 경매에 넘어갔다고하는데 매물 확인도 안됩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증금 반환 명령 또는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어떤걸 하는게 더 좋은가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