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질의
2026-06-18 00:05:07#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신청서
## 1. 상담 신청인 및 임대차 계약 현황
* **상담 신청인 (임차인):** 본인
* **피신청인 (임대인):** 현 소유자 (작년 5월경 소유권 이전)
* **임대차 현황:** 묵시적 갱신 중인 주택 (총 3년 6개월 거주)
## 2. 사건의 개요 및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임대인 변경 후 퇴거 의사를 꾸준히 전달했음에도 임대인이 복비 분쟁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며 무리한 금전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작년 5월경 중개인을 통한 퇴거 의사 전달과 올해 4월 29일 임대인의 직접 연락을 어떻게 법률상 해지 통고로 볼 것인가**입니다.
## 3. 상세 사실관계 일지 (타임라인)
| 일자 | 주체 | 내용 |
| :--- | :--- | :--- |
| **25년 5월경** | **임차인 → 중개사** | 소유자 변경 시점, 임차인이 중개사에게 **"26년 7월경 퇴거 예정"**임을 명확히 고지함. 중개사는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겠다고 확약함. | 녹취보유
| **26년 4월 29일** | **임대인 → 임차인** | 임대인이 최초로 직접 연락하여 **"7월에 퇴거하신다면서요?"**라고 문자함. 이는 임대인이 이미 임차인의 퇴거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반증함. 임차인은 이에 7월 퇴거 의사를 재확인함. |
| **26년 5월 18일** | **임차인 ↔ 임대인** | 7월 20일 퇴거 일정 구체화 및 합의 조율 시작. |
| **최근** | **임대인 → 임차인** | 5월18일 최초통지일이니 8월18일이 반환시점이다 따라서 8.18퇴거하던지 보증금 반환의 조건으로 "1억 원 연 5% 한달 이자 50% 지급" 요구. |
| **상황 확인** | **중개사를통해 임대인이 7월 20일 반환에 당초 동의했음을 확인하는 증언(녹취) 확보. 임대인은 묵시적연장으로 복비를 본인이 내야한다는점에 8.18일 가능으로 번복 |
## 4. 법률 질의 사항
### 질의 1. 해지 통고의 시점과 기산점
* **질의:** 작년 5월경 소유자 변경 시점에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에게 "26년 7월 퇴거"를 고지하였고, 올해 4월 29일 임대인이 직접 "7월에 퇴거하신다면서요?"라고 물어온 시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퇴거 의사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 **질의:** 이 경우 **'임대인이 퇴거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법률상 해지 통고의 기산점(3개월 계산의 시작)**으로 보아, 7월 20일 반환이 법적으로도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4월29일을 최초퇴거사실로 인지하여 7월29일인지요?
### 질의 2. 합의 해지 약정의 구속력
* **질의:** 임대인이 중개인을 통해 7월 20일 반환에 동의한 것은 임대차보호법상 3개월 기한과 무관하게 양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임대인이 이를 번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질의 3. 보증금 미반환 시의 실효적 대처
* **질의:** 임대인이 7월 20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병행하여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때 4월 29일 및 작년 5월의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압박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 **질의:** 임대인의 20만 원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추후 반환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는 없는지 최종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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