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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02-20 23:30:19

    안녕하세요.

    제가 다녔던 이전 회사는 스포츠 관련 분석글을 작성한 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특성 상 이름(혹은 닉네임)과 더불어 증명사진을 기반한 캐리커쳐,
    자신의 주민번호로 만든 아이디, 자신의 경력까지 동반해야 합니다.

    헌데 제가 도중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는
    제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닉네임, 캐리커쳐, 경력까지 그대로 둔 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해당 사람은 제 이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그들은 오랜 시간 금전적 이익을 취했고
    저는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아무 것도 이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상황에서 제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

    사용금지 조치 내지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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