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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를 정리하고

    2026-06-18 23:05:59

    운영하던 가게를 3월에 정리하고 다른업종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제가 사용하던 집기류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셔서 가게를 여러번 방문 후 집기류 상태를 확인 하셨고 구입의사가 있으셔서 집기류부분에 대한 금액을받고 정리 하였습니다 3월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날짜는 5월 31일로 계약서를 부동산과 작성하셨고 가게는 3월말부터 공실 이였습니다. 그런데 6월 5일 새로운 임차인이 하수구가 막혀 업체를 통해 하수구 청소를 했다며 저에게 영수증을 보내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시 문제 없던 부분이고 공실일때 여러번 방문 하셨는데 이제 와서 제가 사용하던 가게이니 저에게 하수구처리 비용과 청소 비용을 요구 하시는데 제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사용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2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기존에 문제가 없다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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