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월세임대
2026-06-21 19:08:53-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빌라4층 1세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세입자가 6월18일 이사 나간다고 해서 처음에 세입자가 비밀번호 누르고 같이 동행해서 세대에 들어갔고 비밀번호를 물어보니 알려주지않아 나올때 문을 열어놓고 나왔습니다. 이후 보증금 정산을 위해 부동산으로 가서 공인중개사와 같이 정산을 보고 관리비 미납건으로 인한 법원에서 세대주에게 관리비 지급명령이 떨어졌던 건이 있어 법무사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 했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박차고 나가서 전화로 비밀번호를 물어보니 알려줬습니다.
저 상황에서 세대주는 배우자에게 비밀번호를 전달했고 배우자는 세입자가 짐을 다 뺐고 부동산가서 정산 한다고 하니 다 끝난줄 알고 세대에 방문하여 도어락 건전지를 뺐고 내려가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배게 1개를 들고 올라가는걸 봤다고 합니다. 이후 세입자가 거실에 배게1개를 던져놓고 세대주 및 가족이 주거침입 및 도어락 파손 했다고 경찰에 신고 해서 경찰에서 조사 목적으로 조만간 출석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또, 계단,복도쪽에 쓰레기도 방치해 둔게 있어 치우면 30만원(쓰레기 처리 비용 목적)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문자로 통보 해둔 사항도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항목이 적혀있고 원상복구 안하면 청구한다고 적혀있음) 이걸로 세입자는 30만원을 받지 못 했으니 보증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부동산 및 세대주는 정산이 끝난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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