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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으로부터 상표권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2024-02-23 16:59:17

    쿠팡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고 시작한지는 한달 되었습니다.
    계절베개라는 상품을 팔고 있는데 같은 상품을 팔고 있는 사람이 많아 계절베개라는 이름을 이 베개에 눕기만 하면 바로 기절한다 라는 뜻으로 기절베개로 상품이름을 쓰고 판매하고 있었는데 기절베개라는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300만원 합의금 내용증명을 받아 
    전혀 몰랐고 시작한지 한달밖에 되지 않아 그런거에 지식이 없었다 바로 상품은 내렸고 그걸로 인한 매출도 몇천원 되지 않는다 라고 등등에 내용으로 보냈더니 150만원으로 내려주겠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고의성도 없었고 돈도 없다고 50만원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자고 하니 120만원으로 내리고 더이상 합의안됀다고 3일안에 답변 및 합의안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구요...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출도 거의 없었고 기절베개라는 상품이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표권침해인지도 몰랐고요...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5

     침해가 맞다면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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