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이 세금문제로 압류가 걸려있다고합니다.
2026-07-10 17:05:39- 부동산 소재지 : 중랑구 상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0년 9월 15일에 2억2천에 전세 계약을 하고 아직까지 거주 중 입니다.
2022년 9월에는 2억 3천에 재계약
2024년 9월에 다시 2억 2천에 재계약 (확정일자는 2020년 8월 25일)
2026년 9월에 보증금 올리지 않겠다 하여 재계약을 생각하고 있던 중입니다.
임대인에게 갑자기 어제(7월9일) 세금 문제로 집이 압류가 걸려있는데
별거 아니다. 금방 해결할 수 있다. 천만원을 깍아줄테니 재계약을 하자고 문자가 왔습니다. (임대인은 밀린 세금 2천만원이라 했지만 확인하진 못함)
여기 저기 알아보니 이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거 같고, 재계약을 하면 안된다는 부동산의 말을 듣고 재계약을 안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25년 7월 23일에 강동세무서 징세과 압류
2026년 6월 29일에 강동구 세무관리과 압류
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을 안할테니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확실히 남겨놓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고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황을 보니 임대인이 만기 날짜에 보증금을 줄수도 없을 것 같고
저희 보증금도 은행대출이라 걱정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도 안되어있습니다.
만기일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못 나가고 있을 경우에 대출연장이 되는지,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저희 판단에는 만기일에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받을때까지 버티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만기일에 갑자기 보증금을 줘서 나가야 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야하는 건지
많은 걱정이 되는데 ㅠㅠ
일단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뭔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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